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다시 논의 되면서 인쇄소공인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경영에 신경을 쓸 부분도 많은데 근로기준법까지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면 현실적으로 더 힘들어 지고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시 5인 미만 사업장 1개사당 연간 351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장은 주 52시간 준수부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인쇄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경기에 따른 주문량 변동에 따라 업무량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인쇄소공인들은 현재 국내 경제 상황과 인쇄업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되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