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산업과 인쇄산업, 포장산업 등 현장을 방문하면 일부 경영인들은 설과 명절, 휴가 등의 상여금에 대해서 말한다. 힘들고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사기진작과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통상임금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방향의 ‘통상임금 관련 노사 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해 지난 6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기존 통상임금 요건으로 판시됐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했다. 고정성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대표적 임금 유형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으로, 선고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 이 밖에 문답으로 풀어본 지침 내용에 따르면, 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의 대가·정기성·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를 한 번도 못 받았음에도 마찬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노사 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협의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노동부는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 사업장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