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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책 현장 통로 확보해야 생산 ‘우상향’ - 주 52시간제 화두로 재등장 - 미국 등 연장근로 제한 없어 - 일본도 여유 있는 연장 근로
  • 기사등록 2025-02-25 08: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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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책업계에 주 52시간제도 및 최저임금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호 대폭 확대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 필요

1년 이상의 징역 하한은 과도 

외국인 근로자 확대도 시급해



제잭업계에 주 52시간제도 및 최저임금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규제가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호 확대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책업계 등 중소기업계는 우선적으로 주52시간제를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으로 전환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 사유 중 업무량 폭증시 적용 제외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가 기간 역시 90일에서 180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은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미국은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현재 한국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1·2주차에 일이 없고 3·4주차에 일이 몰려서 연장근로를 3·4주차에 몰아 쓰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또한 이는 유독 한국의 기업들만 겪는 일인데 경제계가 근로자들을 혹사하겠다는 것이 아닌데도 노동계의 반대가 워낙 강해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당장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도 부족한데  특별연장근로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고용부 인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 절차도 간략히 하고, 인가도 신속하게 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중기중앙회)에 위임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문도 많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 2년으로 확대해야


제책업계 등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노조, 사용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을 노사 의견 청취 후 정부 또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노·사·정위원회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하기위한 기초통계연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를 통한 논의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11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 수준이 과도 


제책업계 등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 제책업계 관계자는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규정한 것은 형벌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인력, 예산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의무를 강제한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의무 이행이 어렵고 형사처벌 리스크만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1년 이상 징역 하한형→7년 이하 징역 상한형으로 개선 ▲근로자 과실·제3자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제외 ▲건설업 5억 미만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등을 건의하고 있다.


외국인력 한국어 소통 능력 개선해야 


아울러 제책업계 등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의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이 생산성을 낮추고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학당(한국어 보급사업), 코이카(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전 충분한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 제책업계 관계자는 "기술융복합 시대에 인문·사회 분야 졸업 외국인 전문인력도 중소기업 R&D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 비자(E-7-1)의 국민총소득(GNI) 기준을 현실화하고 연구비자(E-3)를 개선해 인문사회 분야 졸업자도 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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