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산업 현장에서도 관심이 많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지원과 관련, 업종은 확대되고 동일업종 유지 조건은 완화되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을 끌고 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홍보 및 포상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53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선정됐다. 여기에는 인쇄산업 등에서도 선정된 기업들이 있고 본보에서 소개된 바가 있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장수기업 마크 부여, 네트워킹 지원,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업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그런데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달 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혁신을 고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다각화 등 혁신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3.3%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업력이 길수록 복수업종 영위비율이 높아 업력 60년 이상 기업의 50.8%가 복수업종을 영위 중이며, 절반 가량(47.8%)은 업종을 변경한 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 산업이 창출되고, 사업 다각화 및 업종 변경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를 이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