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AI(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최소 7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초안을 만들어 이르면 3월 중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령도 내년 1월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5개 TF가 마련한 내용이 조문 형태로 다듬어진 시행령 초안의 입법 예고는 이르면 3월 중 진행된다. 입안된 내용은 관계 부처·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된다. 입법예고는 대개 40~60일 정도 진행되고 규제심사(약 15~20일) 법제처 심사(약 20~30일)를 거친다. 이 과정이 모두 통과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령이 발효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인공지능기본법'(이하 인공지능법)’에 대한 출판계의 우려를 나타냈다.
출판문화협회는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권과 안전이라는 국민 기본권적 측면에서의 우려 이외에 학술과 지식, 지식 생산자와 창작자, 그리고 출판·콘텐츠 및 저작권과의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판문화협회는 계속해 “‘인공지능법’은 이해당사자로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학술과 지식, 지식생산자와 창작자의 권리는 물론, 학술. 지식의 지속적 재생산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과 방안은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출협은 또한 인공지능법 제31조의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조항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조차도 최근 딥페이크 논란으로 사후적으로 삽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협은 계속해 “인공지능 관련한 창작자의 저작권적 권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규제 수위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의 내용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문체위와 문체부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협은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과 시장 혁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