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달라지는 제도 중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당장 가계는 물론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닫는 중요한 것들이다. 관심을 모았던 가업상속공제및 상속세 최고세율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정부안은 일괄 폐기됐다. 그러나 R&D, 통합투자세액 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대다수 정부 세법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일반 R&D 세액공제에만 적용했었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3년 연장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고용증 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 하되,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를 신설 한다.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 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 (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벤처기업의 상장 등 신주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이 밖에 인적분할 시 분할법 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 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한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 \으로 단축한다.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 하게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익은 환매·매도, 해지, 해산 시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 식형 ETF·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결혼세액공제를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한다. 다만 생애 1회에 한정 한다.
기업이 친족인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기업의 비용을 인정한다.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한다.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다.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다.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비과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 되고,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 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전기(300만 원)·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는 500→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는 300→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8천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 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 액으로 의제할 수 있게 된다.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 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즉, 직전연도 법 인세 절반으로는 중간예납할수 없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된다.
명의위장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강화,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상향한다.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한다.
기간을 끊어서 거주자 범위 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