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제지사 3곳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행위를 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에 이 같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는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으로 압박했다. 특히 가담 정도가 심했던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사 33곳이 피해를 봤다.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이들 3사는 국내외 신문폐지를 사 신문용지를 생산한 후 이를 신문사 등에 판매한다. 이들은 2020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며 생산원가가 오르자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은 총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했다. 먼저 2021년 10월 신문용지 1t당 가격을 6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생산원가 상승이 이어지자 2022년 6월에는 추가로 6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 시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은 신문사에는 신문용지 공급량을 줄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 발전으로 신문용지 판매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물류비·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크게 증가하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점유율이 45.8%로 가장 높은 전주페이퍼는 148억원이 넘게 부과 받았고 점유율 34.2%인 대한제지는 98억원, 점유율20%인 페이퍼코리아는 58억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