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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집적지와 산업단지 본 궤도에 오르나 - 중기부, 소공인 지원책 - 집적지 추가 발굴 조성 - 다양한 정책지원 할 듯···인쇄문화산업단지 표류
  • 기사등록 2025-01-02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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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사진은 오영주 장관)가 소공인 집적지 중심의 지원정책을 밝힌 가운데 지난 2007년 인쇄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인쇄문화산업단지` 조성이 표류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부가 소공인 집적지 중심의 지원정책을 밝힌 가운데 지난 2007년 인쇄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인쇄문화산업단지’조성이 표류 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쇄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각 지역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이 소공인화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채산성이 낮아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규모를 줄이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다 보니 결국 다운사이징이 된 것이다.

5인 이하 인쇄기업들이 많고 가족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들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규모를 갖춘 곳도 있지만 인쇄소공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인쇄소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 회’를 개최하고‘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인쇄 산업에도 의미가 있다.

중기부의 이번 정책이 여러 가지로 인쇄산업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인쇄산업이 대부분 소공인화 됐다는 점’ ,‘ 집적지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 ,‘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인쇄산업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이고 대부분의 경영인들도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일례로 집적지 중심의 맞춤형 지원은 인쇄산업의 특성상, 또 당면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절실하다.


인쇄집적지 중심의 맞춤형 지원 필수


인쇄산업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쇄 공정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원스톱으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력과 노하우, 장비를 보유한 업체들이 모여 있는 만큼 완성도를 높이고 고품질을 가능 하게 한다.

이 때문에 인쇄집적지가 전국 곳곳에 자생해서 명맥을 이어왔다. 인쇄 시장이 호황을 맞았을 때에는 덩달아 집적지 역시 융성했지만 인쇄산업의 축소와 함께 갈수록 예전의 위상을 잃어가고 쇠퇴하면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인쇄집적 지인 서울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는 서울시의 개발정책에 밀려 사업의 터전을 잃게 될 지경 이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이 중심이 되고 인쇄인들이 협력하여 서울시를 압박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인쇄집적지 역시 도심 개발의 대안으로 대체 인쇄 산업단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 가락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 이다. 그동안 지역 인쇄인들이 힘을 모아 인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내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 하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냈지만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지역 인쇄인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인쇄 집적지 건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기부가 나서서 소공인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인쇄산 업이 갈수록 소공인화 되고 경쟁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원정책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 핵심은 지역 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강화와 집적지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한다.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공인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프로젝트에 판로 개척과 작업환경 개선 등 중기 부의 소공인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도 추가 발굴해 지정한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조거점으로 키우고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은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된 다. 도심 인접 상권생활형 집적 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과 함께 소공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쇄 클러스트 조성 기회 삼자


이런 가운데 인쇄 클러스트 건설은 근거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정되지 않아 이번이 조성할 수 있는 기회로 관측된다. 국회예 산정책처가 지난 18일 발표한 ‘지역 산업 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쇄 문화산업단지 등 13종의 지역 산업 클러스터는 근거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을 살펴보니 인쇄 문화산업단지는 지난 2007년 7 월에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정됐다.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다. 진흥법 제10조(인쇄문화산 업단지의 조성) 1항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 업단지의 조성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1조부터 제30조 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2항에서 명시했다.

관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조항들 중 제21조 (문화산업진 흥시설의 지정 등)의 1항에서 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 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 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각 조항에서는 단지 조성에 관한 세부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모로 인쇄 산업단지 조성에 근거가 되는 법률적인 요건과 정부의 정책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쇄인들이 힘을 모아 인쇄 문화산업단지 건설에 나서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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