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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이돌 굿즈 인쇄물 유통질서 저해 - 저작권 무시한 불법 수입 - 한류 열풍에도 악영향 미쳐 - 건전한 인쇄 생태계 조성속도
  • 기사등록 2024-11-26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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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을 무시한 채 유명 아이돌 사진이 인쇄된 포토 카드를 100만장 넘게 밀수입해 부당 이익을 챙긴 수입업자가 관세청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인터넷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갈수록 저작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류인쇄물에도 짝퉁 비상이 걸렸다. 저작권을 무시한 채 유명 아이돌 사진이 인쇄된 포토 카드를 100만 장 넘게 밀수입해 부당 이익을 챙긴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40대 한 남성을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약 1만 회에 걸쳐 가짜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밀수입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가 400~1000원에 불과한 가짜 포토 카드 1세트(55장)를 만 원에 판매하며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포토 카드 123만 장의 진품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유명 인기 인쇄물 저작권 경종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인쇄산업계는 짝퉁 인쇄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좀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캐릭터 인쇄물은 짝퉁이 너무 많이 나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저작권을 이미 확보했는데도 유사 인쇄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나돌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고심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아이돌 포토카드 등의 한류 인쇄물은 인기와 수요가 상당히 많아 매출액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총 1조 207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의 총 매출액(6조 2110억원)의 19.5%에 해당한다. 하이브는 올해 1~2분기에 매출 1조 13억원을 거둬들인 가운데, 전체 매출에서 굿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16.9%)은 음반과 음원(39.4%)과 공연(18.7%) 다음으로 컸다. 한류 인쇄물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 수치이다.


치밀한 밀수입···반드시 근절해야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경우 아이돌 앨범에 포토 카드를 끼워 파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짝퉁 포토 카드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범죄자가 결심했다고 한다. 특히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가족과 지인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그가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 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막았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K-팝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쇄산업계도 이런 저작권을 무시한 인쇄물을 근절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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