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산업계를 방문해 보면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쇄산업 자체가 산업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찮다. 인쇄 집적지나 인쇄업체가 많이 입주한 건물을 공동으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큰 업체는 전문 수거업체가 이를 처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비용이 적지 않고 까다로워 경영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는다.
나아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유의해야 하는 업체는 특성상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기술인력 확보 등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다. 이런 현상은 인쇄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화관법 이행과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기술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고용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기술인력 확보’(48.4%)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아 여전히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로 나타났다. 화관서 작성 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등 순으로 응답됐다.
최하위규정수량, 5% 이상으로 지정해야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최하위규정수량은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조사의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화관법이 개정되며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4년) 혜택을 보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90%가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염색가공(93.8%), 표면처리(88.0%), 폐기물처리(71.4%) 업종에서 주기 차등화 혜택을 크게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급하는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000톤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등으로 응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