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영책임자가 가장 많이 준수하지 않은 의무는‘위험성 평가’로 나타났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환경에 맞게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발굴해 개선하는 절차인데, 산재예방의 기본적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소된 사례를 보면, 위험성 평가를 아예 하지 않거나 요식행위로 진행했다.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용 기계를 임의로 개조했다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제조업체는 위험성 평가 지침을 만들었지만,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시스 템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만 했다.
작업 중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가 발생한 철강업체는 ‘공정 안전관리’대상 공정에만 적용되는 위험성 평가 지침을 만들 고, 감전 관련 사항은 없었다.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있었다. 한 기업은 위험성 평가 결과 지게차 작업 때 협착 사고를 막기 위해 전담 신호수 배치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지 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번째로 경영책임자들이 많이 위반한 의무는 안전관리자에게 권한·예산을 부여하고, 제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는 의무(42건·67.7%)였다.한 업체의 대표이사는 외부 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고도 이를 방치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격’평가를 했지만, 그 뒤 하청노동자가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일하다 추락 사한 사고로 인해 기소됐다.
또 중대재해 발생과 발생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미수립· 이행(19건·30.6%),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수립·이행(17 건·27.4%), 하청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관리비용 관련 기준 미수립·이행(15건· 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