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이하 노란우산) 사업의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마련해 제2의 도약을 추진한다.
노란우산은 지난달 말 기준 재적가입 176만7000명을 돌파 하며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로 자리잡았다.
그간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79만 명에게 약 7조 8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다.
노란우산은 기존 복지제도에 맞춤형 복지카드, 차량 구매 할인 등 추가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무이자 대출 지원을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시행 한다. 회생 및 파산대출은 노란 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취업·재창업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지원사업을 신청한 폐업공 제금 수령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취업·재창업 교육 지원 사업과 연계된다.
또한 2025년부터는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돼 가입자의 절세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내 에서 8000만원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