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쇄조합은 지난 17일 서울인쇄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연동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 설명 및 실무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 활용 관련 인쇄 업계 현안 논의 및 건의를 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연동제 관련 법적 의무사항 설명에 이어 연동 약정체결 실무교육, 납품대금연동제 지원사업 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다. 수·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수·위탁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연동약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연동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예상치 못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수·위탁기업 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이 조정된다.
이 제도는 과거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할 때마다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수탁 중소 기업이 오롯이 감내하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체결·갱신 기업은 연동 약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련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위탁기업은 상호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담아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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