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등 현장을 방문하면 의외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직원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다. 회사 내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하고 업무외적인 부분은 편안하게 배려해야 근무능률도 오른다는 생각을 가진 경영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은‘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에 신청을 해볼만 하다. 고용노동부가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 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올해부터 100곳 안팎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해,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와도 협력하면서 혜택도 늘렸다. 일·생활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더불어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수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8월 30일 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 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최종심사를 거쳐 11월 우수기업을 처음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