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지속되는 마찰이 무역으로까지 확대, 대만 당국이 중국산 평판 인쇄판(옵셋인쇄판)에‘보복성’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산업 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도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5년간 3.60~7.61%의 덤핑 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 바가 있다.
당시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한 바가 있다.
대만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 관무서(세관)도 대만 업체들이 제기한 중국산 옵셋인쇄판 반덤핑 이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무서는 재정부와 경제부 조사 결과 관련 업체의 덤핑 정황이 확실하며 덤핑으로 인해 대만 산업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2 월 6일까지 5년이며 부과세율은 업체에 따라 13.52∼76.89%다. 부과세율이 높은 만큼 맞대응 가능성이 짙다는 판단이 대만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위는 당시 향후 5년간 3.60~7.61% 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가 있다.
때문에 이번 대만 당국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지난 21일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