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쇄사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어떠세요 - 인쇄 소공인 집적지 대상 - 서울시 중구청, 안전 확보 - 고양소공인센터 교육 강화
  • 기사등록 2024-04-29 11:40:02
  • 수정 2024-04-29 11:40:25
기사수정

▲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인쇄산업의 우려가 커지가 서울 중구청과 고양소공인센터 등에서 인쇄소공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사진은 중구청)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인쇄산업의 우려가 커지자 관련 기관들이 인쇄소공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인쇄소공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 중구청은 지난달 6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사업주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인쇄소공인도 법 적용 대상이 됐다. 따라서 인쇄소공인도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인쇄산업뿐만 아니라 의류,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했다. 구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안전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한다.

참고로 중대산업재해는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다.


고양 인쇄 소공인도 교육받아


이어 지난달 22일에서 또 다른 인쇄산업 집적지 중 한곳인 고양특례시 장항동 인쇄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다. 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소공인센터)와 고양특례시가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진행했다.

인쇄소공인들도 작업장 내외에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에 바쁜 상황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게 소공인센터의 설명이다. 때문에 소공인센터에서는 인쇄소공인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의 주제는 크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제도 등 안전보건교육 전반에 관한 것이었으며, 단순히 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소공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향후 소공인센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재실시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집적지 내 인쇄소공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교육을 시행하지만 정작 당면한 경영현안 해결에 분주한 인쇄인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또 교육의 효과는 나타날지 미지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관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com/news/view.php?idx=147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