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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소공인들 고용정책 등 지원 적극 활용 - 2024년 시행되는 정책 - 생활편익 확대정책 눈길 - 소공인 이자 일부 환급
  • 기사등록 2024-01-30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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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쇼어링도 지원

가업승계도 혜택 듬뿍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많다. 인쇄산업과 포장산업계 등에 피부에 와 닫는 정책들도 상당수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워라밸 장려금이 시행되는 등 고용정책들이 눈길을 끈다.

또 올해 중으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되면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해 주고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을 정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도 특별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지원과 상속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확대해 시행된다. 이 밖에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 눈길


먼저 고용부분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으로 인상됐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된다.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도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


소공인 지원책들 관심끈다


소공인화된 인쇄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으로는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

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올해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도 신설된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천520억원 규모의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올해 상반기에 별도 공고한다.

디지털전환과 친환경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해 3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컨설팅, 연구개발(R&D), 자금 등의 사업 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분산 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의 전력 직접 거래 등에 특례가 적용되고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전력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

특허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를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특허 심판청구서의 기재 사항 중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발송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특허 심판 참고인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3월 15일부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특허 관련 사건에서 심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바뀌는 금융과 재정, 조세정책도 촉각


바뀐 조세정책으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이다. 올해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를 추가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대상 업종을 컴퓨터 학원 등으로 확대한다. 자녀장려금(CTC) 소득 상한이 연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을 위해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천만원 이하) 요건도 폐지된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을 위해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천5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리쇼어링 지원하고 가업승계 돕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확대된다.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세액감면 폭과 기간(5→7년)이 확대된다. 세제지원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도 확대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소액사건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도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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