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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방식으로 탈바꿈하는 의약품 레이벌 - e-레이벌링법 국회 문턱 넘어 - QR코드 등으로 대체 -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 기사등록 2023-12-29 18: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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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이 많았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다른 제품으로 확대될 지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 이른바 ‘e레이벌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인 ‘e레이벌’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처리했다. 당초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298인,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 가결됐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적 방식의 의약품 표시는 내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했으며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복잡한 문서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됐으나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식약처의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당시 소위에서는 QR코드 등을 표시해 제공해야하는 제약업계와 유통협회 등의 의견 수렴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 지난 6월에 개최된 소위에서 식약처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제약·유통협회 측으로부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하며 위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냈다.

소위 위원들도 고령,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전문의약품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두 법안의 자구를 일치시키는 일부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입장을 정리, 통과시킨 바가 있다.

한편, 가장 민감한 의약품의 첨부문서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타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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