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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인쇄업계 심적 부담 증가 - 내년 1월 27일 시행 '코 앞'…업체 94% 대응 준비 못해 - 정부, 2년 유예 기간 추진 - 인건비와 인력난에 '허덕'
  • 기사등록 2023-12-29 1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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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인력 채용 어려움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9곳은 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천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한까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 비율도 87%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대부분은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응답 기업 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배치를 규정한 안전보건 담당자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의 57%도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아울러 응답 기업 82%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로부터 컨설팅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로부터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준비가 어려운 법 이행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27%)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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