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준비 안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로 방향 트나 - 경제계 ‘2년 더’ 강력 촉구 - 개정법안 국회통과만 앞둬 - 정부부처도 유예에 공감대
  • 기사등록 2023-11-28 09:08:30
기사수정




요즘 인쇄산업과 포장산업계를 방문해 보면 하나같이 우려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전면 적용이다. 인쇄나 포장산업은 특성상 거대한 기계를 운용하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 게 다반사다. 때문에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있지만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구조다.

때문에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쇄와 포장산업계는 “기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환경과 경영여건들 속에서 정책적인 압박마저 가해져 오니 기업할 맛이 안 난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학계와 경제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결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중처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시행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엔 한국안전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가 정부 과제로 각각 수행한 연구 결과 역시 “불가능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정기간 유예를 제시하고 있다.


중처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


경제계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경제 6단체는 중처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긴급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찾아 중처법 전면 확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있다.

이처럼 정부·여당·경제계가 강력히 밀어붙이는 중처법 개정 향방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의 시행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중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마에 오른 상태다.

개정법안의 취지는 영세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사법 리스크’와 각종 안전설비 확충·전문인력 고용·컨설팅 의뢰 등 늘어나는 ‘비용 리스크’를 해소할 준비기간을 더 주자는 데 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com/news/view.php?idx=1446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