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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와 출판산업 회생돕는 기촉법 재입법 촉구 - 한계 기업들 줄도산 우려 - 기촉법 일몰로 효력 상실 - 국회 통과 한목소리 호소
  • 기사등록 2023-11-28 0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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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와 포장산업, 출판산업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아 기업회생을 돕는 법안 재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한계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 기업 회생을 돕는 법이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달 15일 일몰돼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한계 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2.3%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또 올해 9월까지 법인파산 신청은 작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1천21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회생 기간이 짧아진다. 또 신규 지원자금 확보와 상거래 유지, 수익성 회복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재기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절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기촉법이 그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2001년부터 기촉법에 따라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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