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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혁파로 인쇄사 생기 돌아 - 환경부, 킬러규제 혁파 - 2030년까지 8.8조 창출 - ‘화평법’ ‘화관법’ 개정
  • 기사등록 2023-09-25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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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산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업체를 운영해 왔다. 특히 환경과 관련한 규제는 강도가 강하고 위반시 처벌도 심각해서 더욱더 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쇄 집적지나 인쇄업계가 밀집한 건물 등에서는 철저하게 폐기물들을 관리하고 규정을 지켰다. 또 친환경 인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잉크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나아가 친환경 잉크 개발에도 앞장서 왔다.

이런 가운데 인쇄업계가 반길만한 정부의 규제개혁이 최근 나왔다.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서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과감하게 손봤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덩어리’, ‘맞춤형’ 개혁 추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한다. 우선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해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천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이어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성 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해 국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이 담긴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천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 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서 2030년까지 1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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