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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인들 반갑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 소규모 인쇄 사업장 - 다음달 5일 충무로 - 특수건강진단은 의무
  • 기사등록 2023-08-21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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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에 서울 중구 소재 소규모 인쇄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장 특수건강검진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진행하는 사업이다. 무더위와 평소 업무에 지친 건강 상황을 이번 기회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쇄인이 건강해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의 채산성도 좋아진다.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이남신, 이하 센터)는 다음달 5일과 6일 각각 인쇄업과 주얼리업 사업장이 많은 서울 충무로와 종로지역을 찾는다. 

센터관계자는 “이미 지난 1,2차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약 80여명의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은바 있다”면서 “인쇄업은 9월 5일(화)에 08:30~12:30까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중구분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진의사의 사후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 조치도 해야 한다.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인쇄·주얼리 사업장 대부분은 업무 형태상 소음·분진 등 유해인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특수건강진단이 완벽하기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센터는 간주하고 있다.

이에 이남신 소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건강 디딤돌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수건강진단은 센터와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가 함께 한다.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30~49명 사업장은 진료비 10%만 납부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쇄업 종사자 대상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한 신청과 문의는 센터 대표전화(070-4610-10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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