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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었다…납품단가 현실화 되나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 기사등록 2023-07-24 1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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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에도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두 법의 납품단가 연동 의무 관련 조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사유를 서면에 적시한 경우 등에는 납품단가를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

하도급법에 담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규정은 상생협력법에 담긴 규정과 동일하다. 참고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쇄산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에서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입점 기업에 많은 수수료와 긴 대금결제일, 판매 증가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등 관행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 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돼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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