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가오는 중대재해처벌법…지원 또는 유예 -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예산 편성 태부족
  • 기사등록 2023-06-26 18:56:01
기사수정




조직구성 여력 부재


인쇄와 포장산업계를 방문해 보면 사업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한다.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요즘은 어느 것 하나 기업경영에 우호적인 것이 없어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다. 그 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인 성격이 강해 반발이 더욱 거세다.

힘든 시기에도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세금을 내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등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많은데 중대재해처벌법 강제 시행으로 마치 죄인 취급당하는 기분이라며 속내를 밝히고 있다.

또한 사실상 예산부족과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이 법을 제대로 지키기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하소연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더 유예기간을 두거나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은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하기에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는 정부도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기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의견들은 조사결과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250곳)의 40.8%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적용 시기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조사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이미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250개)의 경우에는 60.4%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지만, 34.8%는 준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미준수 이유(복수 응답)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무 이해가 어려움’(30.3%), ‘예산 부족’(25.3%), ‘준비 기간 부족’(19.2%) 등 순이었다.

법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16.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12.0%)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되는 의무사항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12.0%) 등이 꼽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 “내년 1월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있는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com/news/view.php?idx=142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