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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기술 인력 예외 기준 5년 유예 - 환경부, 규제개혁 속도 - 영세사업장 수혜 대상 - 하반기 법 개정 할 듯
  • 기사등록 2023-06-26 18: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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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인쇄와 포장산업 현장에서는 친환경 인쇄와 포장재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발과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친환경잉크의 개발과 사용, 친환경 인쇄방식의 도입 등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 부담이 됐다. 기술인력의 규정이 까다롭고 영세사업장들은 이를 운용할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초 기술인력은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려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3~7년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높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30인 미만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은 기술인력 예외 기준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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