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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도 e-레이벌 도입 드디어 움직인다 - 식약처, e-label 도입 의견 수렴 - 환자 요구시에 종이 문서 제공
  • 기사등록 2022-10-24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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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약품에도 페이퍼 프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 QR코드 또는 바코드 등의 e-레이벌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약품 내 종이 없애기 과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 유관 단체 등에 ‘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e-label) 제도 도입 방안(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식약당국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서 e-레이벌의 단계적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으로 예측된다.

e-레이벌 제도는 국민의 모바일·전자기기 등 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제공(e-label) 필요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등 전자적 정보 제공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 추진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약사 중 12곳은 의약품 용기·포장, 첨부문서에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표기해 업체 홈페이지에 연계한 방식으로 자율적인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종이 첨부문서를 병용하거나 전자적 제공과 첨부문서의 일정 수량만을 따로 판매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또는 환자 요구시에 종이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첨부문서 및 동봉 의무 조항도 삭제할 예정이다.

제약사는 시범사업 참여 희망시 QR코드 혹은 바코드 등을 자율적으로 의약품에 기재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코드는 앱 혹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제약사 홈페이지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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