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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는 모든 인쇄기술의 집약체다 - 최대 8장까지 투표 특수 코팅지로 제작 - 인장강도 등 규격화 정전기 제거도 필요 - 인주 번짐도 안돼요 인쇄시 티끌도 제거
  • 기사등록 2022-05-30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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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 또한 포인트


6·1 지방선거가 불과 몇일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여야는 지난 19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마지막까지 민심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에 따라 적게는 4장에서 최대 8장을 받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가 약 710t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사람이 최다 8표(시도지사·구시군의장·시도교육청 교육감·교육위원 등)를 행사해야 하는 까닭이다.

투표용지는 일반 인쇄용지와 달리 특수코팅지로 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용지의 무게와 두께,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 끊기거나 늘어나지 않는 인장강도, 인주의 번짐정도 등 품질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투표용지는 국내 제지 기술력을 상징하는 척도이며, 종이 기술력의 집약체다. 

투표용지는 정전기와 잉크 번짐이 없어야 한다. 개표 때 정전기로 투표용지가 서로 달라붙거나 투표 도장의 인주가 번지면 '무효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점 하나로 판독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생산과정에서 티끌만한 협잡물도 포함되지 않게 하는 고도의 기술력도 필요하다. 종이 자체의 내구성과 강도도 중요하다. 종이를 접었다 펴도 다시 펴지려는 복원력이 좋아야 자동개표기에 넣었을 때 용지 걸림 현상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컬러풀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색깔이 서로 다른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자치구·시·군의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연미색)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은 용지 1장이 추가돼 8장을 받는다.

백색, 연두색, 계란색, 청회색, 하늘색, 연미색, 연분홍색 등 7가지 색상, 100g/㎡의 평량(종이 무게)에 친환경인증까지 받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할 수 있다. 이런 까다로운 품질기준을 통과한 투표용지는 무림 ‘네오투표용지’, 한솔제지 ‘HANSOL투표용지’ 두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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