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척추 MRI 급여기준 확대 및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든 암, 척수질환 등 외에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 탈구,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나 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퇴행성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필요한데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뚜렷한 근력감소(마비), 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척추변형은 성장기 아동의 선천성 척추 측만증·후만증,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등 제한된 급여기준에 포함된다.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척추도 타 부위와 같이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시 1개월 내 재촬영(동일상병으로 동일부위에 동일촬영)이 제한된다. 퇴행성 질환도 환자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으므로 과잉촬영 방지를 위해 6개월로 재촬영 제한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 평균 36~70만원에서 1회에 한해 10~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두경부 초음파 건보적용,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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