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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인쇄업계는 손놓고 있다 - 인적·재정적 부담 가중 - 정부 적극적 지원 시급 - 50인 이상 내년 ‘눈 앞’
  • 기사등록 2021-12-27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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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2024년도에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모호한 법령과 중소기업 여건상 인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선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논의가 시작됐다.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중소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앞서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66.2%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근로자 10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77.3%도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47.1%는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5일 마련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 설명회에도 500개사가 넘는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이날 설명회는 박신원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기관과 구권호 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해선 인력충원이나 설비 자동화가 필요해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법령도 모호하게 표현돼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남짓 남았지만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기업들은 저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인력구조, 부족한 재원 등으로 체계적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63%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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