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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비대면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 고용 24시 시스템 구축 - 비대면 면접 등도 지원
  • 기사등록 2021-06-28 0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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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8일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고용 24시 시스템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기업지원,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 24시’ 시스템이 구축되면 센터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6월부터 워크넷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해 화상을 통해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지원과 취업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담당자가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정비와 지급기준 변경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 패키지’를 신설·제공하기로 했다.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판단한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일자리 매칭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과 전략업종을 선정하고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기업 고용유지,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70일로 연장했으며,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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