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판·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5월 13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및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A 출판사가 작가에게 계약금과 인세 지급을 하지 않았고 판매 내역을 작가에게 알리지 않은 데 이어 작가와 상의 없이 오디오북을 제작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출판사 측은 해당 문제를 사과하며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또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조정위원회 이용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올 9월부터는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을 시행한다. 정부는 통합전산망 운영으로 도서의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해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