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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소상공인 1% 저리 대출 - 중기부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경영위기 업종 등이 대상
  • 기사등록 2021-05-24 0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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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총 2조원을 지원한다.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1년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한다.

신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하고 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금요일에는 5·0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심사 후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3월 1일 이후거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또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후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최초 연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신청은 17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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