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대상은 생산 지연·납품 연기 등으로 피해를 본 제조·유통 중소기업이나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수출·수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관광·공연·전시·운송업체, 중소 병·의원, 마스크 제조업체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하며, 특별상환유예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회 → 3회)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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