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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옥외광고 지원 - 행정안전부 -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 활용사업 광고주 모집
  • 기사등록 2020-10-26 0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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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광고비 37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광고비 37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한 뒤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행안부는 확정된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다.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광고주를 확정하고,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옥외광고 제작·매체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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