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역위, 비도공지 정상가 이하로 수입 - 비도공지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
  • 기사등록 2019-03-22 10:54:19
기사수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월 21일 제385차 회의를 열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2015년~2018년 상반기) 동안 정밀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비도공지는 주로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300만톤대) 수준이고,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 수준이다. 앞서 한국제지는 이들 국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바가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2019.3~5월), 공청회(2019.5월)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com/news/view.php?idx=115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