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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의사 유령 수술' 이렇게 막자 - 일부 성형외과 및 치과등 - 간호사나 다른 의사 통해 - 환자시술 사고 위험 ‘高’
  • 기사등록 2016-11-28 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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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걱턱 때문에 고민하던 안미인 씨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상담실장은 양악수술 이외 쌍꺼풀 수술과 코 수술을 같이 하면 더 예뻐지고 30% 할인까지 해 주겠다고 유혹했다. 진료실에서 만난 유명해 원장은 방송에 자주 출연해 낯이 익은 얼굴이라 더욱 믿음이 갔다. 유 원장은 진료실에서 “내가 직접 수술해 연예인처럼 만들어 주겠다”며 진료해 주었고 안 씨는 수술을 결정했다. 

하지만 마취 후 수술 중이던 안미인 씨는 갑작스레 깨어났다. 수술 중에 깨어난 것도 황당했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집도의사가 유 원장이 아닌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안 씨는 너무 놀라 “누구세요?”라고 했지만 마취약을 더 넣었는지 곧 잠이 들고 말았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안 씨가 간호사에게 항의하자 “마취 상태로 정신이 몽롱해서 제대로 못 본 것 같다”며 수술을 집도한 것은 유명해 원장이라고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명 ‘유령수술’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이러한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 범죄’이자,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인 셈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러한 유령수술을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로 보고 있다.

때문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해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센터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신고를 접수받는 한편 이와 함께 ‘유령수술 예방을 위해 환자가 꼭 알아야할 5가지 행동수칙’도 발표했다.

혹시나 자신이나 자녀 등 가족, 친지가 당할지 모를 유령수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나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수술할 집도의사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병원 직원에게 집도의사의 성명, 전문과목, 전문의 여부, 의사면허번호를 명함이나 쪽지에 적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또 수술 당일에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후부터 보호자는 수술실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집도의사의 행방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 마취주사를 맞아서는 안 된다. 마취주사는 집도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오면 맞겠다고 사전에 이야기 해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수술 후 집도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경과를 들어야 한다. 수술 직후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가 수술경과에 대해 설명하면 집도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령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대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단히 메모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의료법 개정이나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인만큼 환자 스스로 각별히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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