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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도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 - 전기료 부담금 요율도 인하 - 백년소공인 홍보·판로 지원 - 공급망 안정화 자금도 설치
  • 기사등록 2024-07-30 1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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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하으 ㅣ책자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부는‘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하의 책자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가운데 인쇄와 포장산업, 제지와 출판산업 등 중소기업계가 챙겨 봐야 할 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업 규모가 확대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부여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기존 3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따른 제도다. 개별 기업에 1회의 유예만 적용된다.

또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도 신설했다. 벤처·스타트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화 R&D 지원을 위한 해외진출 전용 R&D 트랙을 신설한다. 시장 조사· 분석(1단계), 기술개발(2단계), 현지 사업화실증(3단계)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통해 4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연도 매출액 50억원, 직·간접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됐으며 지원사업은‘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 ‘컨설팅’ ,‘ 판로개척’ ,‘ 교육’ , 실태조사 등이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 만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담았다.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특허권 침해’ ,‘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 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 진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와 해킹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지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 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7월 1일부터는 해외 유출의 경우 양형 기준은 기존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높아진다.

한시법이던‘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신(新) 기업활력법’으로 이달 17일부터 시행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이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고 항목이 적은 간이수출 신고 대상 기준 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과 노동분야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 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이달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 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 금의 80%)은 동일하다.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가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다.이에‘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요건을 삭제하고‘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도 신설된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 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소유한 화물차 환경개선분담금 기준 부과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돼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이 확대된다.

대기오염총량제도 유연화 된다. 8월 17일부터 차년도 배출 허용총량을 당겨 사용하거나 사업장 밖‘연료전환’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사업장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된다. 사업장 밖 감축량 인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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