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지 제조업체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외국 제지회사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무늬만 국산’인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미 예견됐던 조치다. 한국의 원산지표시제 허점을 이용해 위생용지 시장을 잠식해온 해외 업체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지업계에 따르면 국내 6개 화장지 원단 제조사는 APP의 한국법인인 그랜드유니버셜트레이딩코리아(GUTK)를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화장지 원단이 국내에 들어온 뒤 절삭·지관(심지) 삽입 등 간단한 가공 과정만 거쳐 ‘대한민국산’으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는 데 대해 국내 업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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